약국,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오류 다빈도 사례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시스템 보고 시 재고 관리 방법’ 안내
입력 2018.08.21 10:20 수정 2018.08.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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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 보고 시 재고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구입·투약·조제 보고 후 재고량이 실제 재고량과 다른 경우에 △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의 중복 입력 여부 확인 △투약(조제) 보고 시, 투약(조제) 수량을 잘못 입력하였는지 확인 △일련번호, 제조번호 없이 보고하지 않았는지 확인 △제품코드를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소유통단위수량’과 ‘낱개단위수량’의 중복 입력 여부 확인 - 제품수량은 유통단위수량(포장단위) + 낱개단위수량(포장이 개봉된 낱개)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구입보고 등 포장단위로 보고할 때 ‘낱개단위수량’에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투약(조제) 보고 시, 투약(조제) 수량을 잘못 입력하였는지 확인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투약(조제)수량’은 재고 차감 값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총 처방량’ 등 다른 항목을 재고가 차감되는 값으로 잘못 입력한 경우 재고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일련번호, 제조번호 없이 보고하지 않았는지 확인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일련번호/제조번호 별로 입력해 재고관리를 한다.

△제품코드를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확인 - 마약류 재고 등록 시 입력한 제품코드 형태(대표코드/표준코드)를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5.18) 이후 입고된 마약류는 표준코드로 입력해 관리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향후 도매업자, 제약사,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등 취급자 유형별로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약류취급보고제도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는 상담전화(1670-6721), 온라인 Q&A 통해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의 공지사항 혹은 자료실을 통해 참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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