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총회의장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첫 공판
약사회 윤리위원회 징계처분 효력 '해석' 문제 쟁점
입력 2018.07.18 06:00 수정 2018.07.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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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의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이 첫 공판을 17일 열렸다. 윤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이 현 직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이 법정까지 간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예비 후보간의 금전 거래와 관련, 당시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던 문재빈 의장에게 '1년간 피선거권, 선거권' 제한이라는  징계처벌을 내리면서 벌어졌다. 

징계 후, 대의원총회 장소를 놓고 의장단과 집행부가 대립하자, 총회의장 자격을 놓고 윤리위가 대의원 자격상실로 총회의장도 자동으로 결격 사유가 된다는 해석을 내 놨다. 

그러나 총회의장은 대의원들의 선출로 정해지는 바, 정관에 없는 내용을 무리하게 해석해 자격을 박탈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부딪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현 집행부 임원(11명)이 문재빈 의장과 조찬휘 회장을 대상으로 문재빈 의장의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약사회가 아닌 법정에서 이를 판단하게 된 것.

첫 공판이 열린 17일 양측은 이 같은 주장을 서로 반복했다. 
원고측은 징계처분에 따라 총회의장의 지위도 자동 결격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피고 문재빈 의장측 변호인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윤리위 징계에 문제가 있으며, 정관상 징계 효력이 현 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장래에만 효력이 미치도록 돼 있다는 것. 윤리위가 정관을 제규정대로 해석해야하는데 이를 임의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윤리위원회가 징계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 할 당시, 선거권 피선거권에 1년 제한을 하지만 현 직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하지 않기로 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리위원회 처벌과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8월 21일 결심 소송을  지켜보고, 오는 9월 6일 두번째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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