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비 횡령 기소 조찬휘 회장 즉각 물러나야"
경남도약, 사퇴촉구 성명…'관례 포장' 및 '직원 바람막이' 우려
입력 2018.07.17 12:00 수정 2018.07.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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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대약 회장에 대해 사퇴 후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은 16일 성명을 통해 "연수교육비 횡령으로 기소된 대약회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2,850만원 연수교육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돼, 지난 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남도약은 "조회장은 자신의 변명을 위해 당연히 재판에 임하겠지만 그 전에 반드시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더 이상 조회장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약사회원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현직 회장이 연수교육비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된 것만 해도 약사회 사상 초유의 일인데 현직회장의 재판은 회원들의 약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만을 만든다는 것이다.

경남도약은 "현직을 유지한 재판은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관례로 포장하거나 죄 없는 직원들을 자신의 바람막이로 세울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부분의 공조직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조사를 받으면 직을 물러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게 상식이며 심지어 대통령도 헌재에서 판결날 때까지 직무는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 약사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진정 회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약사회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회원에게 상처주지 말라"며 "즉각 회장직에서 물러나 조용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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