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약사법 개정 논의…약사의 다양성 반영
대한약사회 약사미래발전연구원 병원약제분과 3차 포럼 개최
입력 2018.07.17 06:00 수정 2018.07.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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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사미래발전연구원(원장 이범진) 병원약제분과위원회는 14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병원약사 발전을 위한 약사법 등 법률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인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병원약사 역할에 관련한 약사법, 의료법 및 환자안전법 조항에서 회원들의 질의 사항에 근거하여 문제가 되었던 점을 발표했다.

1950년대에 처음 제정이 된 약사법에서는 약사 직능에 대한 정의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개국 약국의 업무 위주로 되어있어 병원약사의 다양한 직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 됐다. 

의료법에서는 약사가 의료인 포함여부,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 병원약사 인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제시를 하였고, 환자안전법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에 약사회 대표포함 필요성, 병원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 포함 등에 대해 다루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 조은정 조제과장은 병원약사와 관련한 마약류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마약류관리자인 약사의 책임 중 문제점으로 병원 내 전체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현실적 한계점, 마약류 의약품 관련 사고에 대한 약사의 책임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서 제외되고 약사가 취급의료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입원환자 지참 마약류 의약품 사용과 관리의 문제점, 이송차량에 마약류 의약품 비치가 불가한 문제점,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의료기관 소재지 약국에서 조제해야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을 좌장으로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법제학회, 약학교육협의회, 임상약학회, 약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향후 병원약사들이 업무 변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논해 오던 법조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약사직능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병원약사의 미래 업무 변화를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주제별로 의논하는 자리를 포럼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약사미래발전연구원 병원약제분과위원회는 3차에 걸친 포럼의 내용을 정리하여 더 많은 약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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