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조찬휘 회장은 횡령 검찰 기소 책임져라"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갈등과 대립, 종지부 찍어야 한다"
입력 2018.07.17 06:00 수정 2018.07.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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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8만 회원들의 명예를 존중해 달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들의 신뢰와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횡령한 사실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고, 신축예정이던 약사회관 우선 입점권을 가계약하면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업무상횡령에 의한 대한약사회장의 기소는 약사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회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약사회의 비극이자 64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비록 신축 약사회관의 우선 입점권 관련 1억원 수수행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조찬휘 회장의 결백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약은 "지난해 약사회원들은 조찬휘 회장이 잘못을 통감하고 책임지기를 바랐으나, 오히려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사방팔방 떠들어대고 불순세력의 정치공세라며 폄하했다"며 "과거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거짓말과 말 바꾸기,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극단적 편 가르기 등 갈등과 대립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실종된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들의 신뢰와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의 개인비리와 형사처분, 그로인한 8만 약사들의 자괴감과 회의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 신뢰와 긍지 그리고 상식과 양심이 회무 전반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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