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 즉각 취하…"불법총회 철회 환영"
입력 2018.04.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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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대전 총회를 반대해 '총회개최가처분신청'을 낸 대의원 10명이 총회 유보를 환영하며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대의원들은 "대한약사회 정관에 총회 절차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법을 준용하여 무리하게 총회를 개최하려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7만 약사회원 전체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가처분 배경을 밝혔다.  

또 "약사회 내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변호사나 법원 등 외부의 결정에 맡겨서 풀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만, 불법총회는 약사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였기에 불가피하게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처분을 제기했던 대의원들은 "조찬휘 회장이 21일 총회를 앞두고 4월 24일 총회를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법원에 제기했던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즉각 취하한다"고 밝히며 정상적인 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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