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희명병원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결국 '허가'
1~3층 근린생활 용도 변경으로 법적인 문제 피해…대응방안 논의
입력 2018.04.06 07:14 수정 2018.04.06 09:1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이 약사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설허가 됐다.
 
복지부는 유사사례를 검토한 지자체의 판단으로 결정하라는 답변과 구청 내부 회의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 허가를 하라는 답변을 보내 왔으며, 구청 회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천구보건소는 약국 개설 허가를  결정했으며, 희명병원 바로 옆에 위치한 병원장 소유의 건물을 병원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나 금천구약사회 이명희 회장은 "이 같은 서명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층에서 9층까지 용도 변경은 보건소의 소관이 아니라 건축 관련 법과 건축가의 소관이다.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쓰고, 4층부터 9층까지 병원용도로 바꿔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재 상황에서 약국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점포를 다 내보내고 1층에 약국이 있을 경우, 나머지를 희명병원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의 허점을 노린 약국 개설임을 강조했다. 

금천구약사회는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 금천구 '희명병원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결국 '허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 금천구 '희명병원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 개설' 결국 '허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