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의장 자격 박탈 논란…법적 판단까지 유보돼야"
의장단, 서울 총회 개최 입장 강경 "집행부 총회의장 대행 요청 불응"
입력 2018.03.12 06:00 수정 2018.03.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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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 부의장 양명모)  2018년 총회 개최에 대한 논란과 총회의장 대의원 자격 박탈, 총회의장 권한대행 선정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2018 총회 개최와 관련, 이미 4차례의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게 3월 20일, 대한약사회관 개최 결정을 통보했고, 집행부의 대전 개최 주장은 장소를 이전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2018 정기 대의원총회는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개최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또, 조찬휘 회장이 정관에 따라 결정된 의장단의 결의를 무시하고 ‘2018 정기대의원총회가 대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는 내용을 다수의 매체에 기사로 내보내고,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의 불통 회무를 진행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한, "총회 개최지 논란 와중에 조찬휘 집행부는 윤리위원회를 내세워 총회의장에 대한 대의원 자격 박탈 및 총회의장직 박탈을 통보했다"며 "약사회의 정관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논란의 요소가 많으므로 적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돼 윤리위원회의 대의원 자격박탈과 이에 따른 총회의장직 박탈은 법적 시비가 가려질 때까지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장단은 "총회의장 권한 대행 선정 요청은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과 의장 자격에 대한 상식적, 법률적 시비 요소가 존재하므로 부득이하게 집행부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며, "필요 시에는 총회에서 논의해 대의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회의장단은 3월 20일 대한약사회 총회 공고를 회지인 '약사공론'에 게재 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약사공론 장재인 사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한약사회 직인누락'과 '대한약사회 회장과 의장단 공동명의 서식의 격식 결여'로 게재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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