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기획재정부가 금연치료 약제비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급여화 이전 과도기적 사업으로 시행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은 의료법,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실시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특히 금연사업은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등)의 약가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강보험 약제비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진없는 약값으로 약국금연관리료(8,100원)를 잠식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그간 약사회와 보험공단은 상호 공조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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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기획재정부가 금연치료 약제비를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급여화 이전 과도기적 사업으로 시행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금연사업’)‘은 의료법, 약사법 및 건강보험법 등 기존 법체계 내에서 실시된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해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의 영향으로 계획대로 급여화가 시행되지 못했다.
특히 금연사업은 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형태로 존속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급여 체계와 동일하게 금연치료 의약품(챔픽스 등)의 약가상한액을 설정하여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강보험 약제비와 달리 소득세 원천징수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마진없는 약값으로 약국금연관리료(8,100원)를 잠식당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에 그간 약사회와 보험공단은 상호 공조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