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사 포상 현 임원도 가능 예외규정 신설
제2차 상임이사회 개최, 71명 정기총회 수상자 확정
입력 2018.02.09 12:00 수정 2018.02.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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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8일 오후 제2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약사포상 심사내규 개정 안건과 함께 정기총회 표창 후보자 심의 안건 등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확정했다.

약사포상 심사내규는 포상 대상 임원이 외부 추천기관의 공적활동으로 추천된 경우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됐으며,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도 사회봉사 관련 후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정기총회 수상후보자 71명에 대해 심의하고 수상자를 확정했다. (수상자 명단 별첨)

회의에서는 또, 포항 지진 피해약국 위로금과 무료봉사약국 운영 격려금 지급건을 추인하고,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과 관련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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