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올해부터 조례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나서
중구·서구에서 총 2곳 시범운영…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입력 2018.01.04 12:00 수정 2018.01.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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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사회 공공심야약국 확대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2018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소개했다.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중구와 서구 각각 1곳씩 총 2곳에서 시범운영 형태로 이뤄지며,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중구에서는 대전역 인근 대우약국, 서구에서는 갤러리아백화점 인근의 세브란스약국이 참여한다. 

해당 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심야시간에 문을 열게 되며 각 약국 당 월 270만원씩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시간당 3만원씩의 예산을 지원받는 셈이다.  

그동안 대전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30일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지원이 아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제 심야약국이 운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접근성 확대 필요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대전시는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 종전 약국의 자율적 운영에서 2개를 지정·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약국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과 함께 조례 제정이 실제 약국 운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공공심야약국 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제주도(2013.7.17), 경기도(2015.1.14), 강원도(2015.12.31), 대전광역시(2016.12.30), 인천광역시 연수구(2017.11.9), 서울특별시 서초구(2017.12.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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