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조제약국 등 적발
약국·도매상 합동기획감시서 7개소 8건 위반
입력 2017.11.14 05:45 수정 2017.11.1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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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약국·의약품도매상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기획감시를 실시해 7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 감시활동을 통해 △약국·의약품도매상 판매질서 유지 사항 △의약품도매상 관리자의 약사면허대여행위 여부 △품질불량의약품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5건, 개봉된 의약품을 섞어서 보관 2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조제 사용 1 등 7개소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잔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업무정지, 과태료, 경고 등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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