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 위반사항 1위는 '무단 휴폐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뒤이어
입력 2017.10.11 06:12 수정 2017.10.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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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들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줄어 들고 있지만,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판매업자(약국)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864건으로 2014년의 1,457건 대비 40.7% 감소했다.

지난해 약국의 유형별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무단 휴폐업'이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285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 165건, '대체조제 위반'은 104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약국의 위반사항 적발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행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83건이었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행위는 2015년에 135건, 2016년 165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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