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박차'
대한약사회, "약국업무 활용가능한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완료 목표"
입력 2017.08.25 12:00 수정 2017.08.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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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올해 연말에 완료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일 제3차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TF(이하 TF) 회의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키로 한 바 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집필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약국에서의 의약품 사용과오 사례 및 예방법, 대응 방안 등을 수록하여 일선 약국에서 관련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강봉윤 정책위원장(TF 간사)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인 약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집필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집필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으며, 금년 내 개정작업 완료를 목표로 집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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