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의장단에 '직무정지가처분' 비용 지급 거부
예정대로 23일 법원 신청…의장단·감사단 등 회의 참석자 9명이 '갹출'해 진행
입력 2017.08.22 06:23 수정 2017.08.2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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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 후 브리핑 중인 문재빈 의장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의장단은 오는 23일 예정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실시키로 확정했다.

21일 '2017년 임시총회 후속조치 관련 3차 회의'를 가진 의장단은 의결사안인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존 결정대로 23일 진행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빈 의장은 "2차 회의(11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 회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지난 회의에서 법적인 다툼을 피하고자 조찬휘 회장에게 재차 자진 사퇴 권고를 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23일까지 사퇴 결정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찬휘 회장과 의장단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나, 조찬휘 회장은 의장단이 진행하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비용 지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후속조치 3차 회의에 참석한 9명은 변호사 선임비 등 대응 비용을 갹출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 키로 했다. 

문재빈 의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23일 예정대로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며 "회원들이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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