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제정
시·도 약사회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도 마련
입력 2017.08.18 06:34 수정 2017.08.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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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약국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정했다. 또, 시도지부 회관의 증축이나 개축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도 새롭게 만들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넘는 회무 경력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제정과 2017년도 수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추인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시도지부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 제정과 광주지부 회관 보수 및 개축비용 추인 안건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더불어 △대한약사회지 제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 실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복지부장관배 제9회 의약단체 친선 축구대회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이범진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과 김영희 홍보위원장에 대해 임명장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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