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23일까지 실시한다
의장단 2차 회의서 의결, 비용은 대한약사회서 부담…본안 소송 여부는 '미정'
입력 2017.08.12 06:01 수정 2017.08.12 13:0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차회의 단.결과를 브리핑 중인 의장

대의원총회 의결사안인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의 기간이 23일로 확정됐다. 

의장단은 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총회 의결사안인 사퇴 여부를 재확인 했으나, 조 회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진행키로 의결했다. 

1. 2차에 이어진 의장단 회의는 지난 7월 18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안인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의 수행을 위한 것이다. 

2차 회의가 진행 된 11일 의장단은(의장 문재빈, 이호우·양명모 부의장)은 "사퇴 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거쳐 8얼 23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의원 의결사항의 수행사안인 만큼, 대한약사회가 부담키로 했으나, 조찬휘 회장은 법적인 대응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회의에는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 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시도약사회장협의회 이원일 회장, 이경복 총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의결사안으로 진행되나,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23일까지 실시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23일까지 실시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