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과 관련해 2일 성명서를 내고, "자가진료 제한은 동물병원 독점정책이며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불법 외과시술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해왔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을 공포했다.
이에 약사회는 "그동안 다수의 동물 보호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동물보호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동물보호자의 현실적 여건과 동물의료체계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정안이 확정됐다"며 전국 4천개소 동물약국을 대표하여 심히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가진료가 전격적으로 금지될 경우 동물보호자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위축시켜 동물용 의약품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만들 것"이며, "동물의료의 사각지대 발생은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동물복지에 역행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령 개정 이후에도 동물보호자가 약을 사서 동물에 먹이는 등의 행위는 통상적 수준으로 간주되어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자가진료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물보호자의 정당한 자가 치료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행과정에서 큰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축산부는 최근의 대규모 AI사태 발생 이전부터 십 수 년째 산업동물에 대한 방역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동물의 자가진료문제는 방치한 채 유독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치료를 동물병원 독점체계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현재의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자가진료 제한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사후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약제비 절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약분업 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