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공정위 한약국 관련 처분 불복…고등법원 항소
"경쟁제한에 대한 처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위법"
입력 2016.10.31 06:00 수정 2016.10.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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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약준모에 대한 시정명령과 7,800만원의 과징금부과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준모측은 30일 공개된 공정위의 심의결과는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국, 한약국)라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취지 상 한약국은 한약제제가 들어간 일반의약품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인용, "이 사건은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판매가 위법하더라도 경쟁제한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약사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다. 

약준모는 이미 밥원에서도 한의사도 한약외 일반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 할수 없다는 판결을 한바 있으며,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 대해서는 한약사와 약사는 업무범위가 중복되지 않으며 소비자(환자)에 대한 가격경쟁대상이 아님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약사들의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처벌조항이 없을 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약준모가 제약회사에 보낸 공문에 대해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는 것은 공문내용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공문발송 행위는 한약사들에 대한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 직거래중단만으로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 공문의 목적도 약사법상 면허범위 내 의약품판매라는 환자의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후생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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