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통과, ‘1인 시위’ 돌입
대한약사회, 화상 투약기 반대…"국민건강 주권의 모독 행위"
입력 2016.10.12 13:36 수정 2016.12.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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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12일 ‘규제개혁위원회 화상투약기 의결’에 대해 "국민건강 주권에 대한 모독행위"라며 성명서를 발표 했다.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비중요 규제로 분류하여 위원회 회의조차 거치지 않고 졸속 처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환자의 상태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약사의 대면지도를 요하는 복약상담을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수행해도 된다는 발상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진정한 존립목적을 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공공재로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히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사고를 우려하는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지 않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화상 전송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경제만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수립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화상투약기는 자판기 역할을 겸하고 있음에도 자판기에 담지 않도록 명시한 술이나 유해물질에 버금가는 의약품을 자판기에 담도록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으며 국민건강주권을 거리에 내놓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불통 정부, 무능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의 정책적 결함과 법안 발의권한 남용의 책임을 묻고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마지막 양심과 법치에 입각한 상식적 처리를 국회에 기대한다"며 "만약 이러한 희망의 끈이 다시 이어질 경우 우리 7만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예우를 다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의 무모한 행태에 대해 유례없이 엄중한 심판이 가해지도록 결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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