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지도위 사태 회원간 불신 조장, 진상 규명 해야"
서울시약사회 "진상 규명 필요…감사단 특별감사 실시하라"
입력 2016.10.12 10:11 수정 2016.10.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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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지도위원회 자율정화 활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12일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약사사회의 분열과 분란을 초래하고 회원들의 불안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에 대한 조속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가 약사회원에게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자수하도록 종용했다는 논란으로 촉발된 각종 의혹과 일련의 사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점에 심히 유감스럽다"며 "약사지도위원장에게 직무정지를 조치하면서 약국자율정화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만큼 논란 종식을 위한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대한약사회가 약사지도위원회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해결 의지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단이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등 중대 현안이 놓여있는 이 시기에 약사사회가 이번 문제로 불신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약학지도위원장의 직무정지도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합당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정관에서 징계 여부는 약사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징계 수위도 정관·규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서울시약은 약국자율정화사업은 ‘처벌’이 아닌 ‘계도’와 ‘개선’이 목적임을 강조하며 "대한약사회는 내부 자율정화 매뉴얼, 즉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최근 수년간 자율정화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기본적인 원칙과 신뢰가 무너지고 자율정화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근 언론보도로 문제가 된 대한약사회 임원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나, 약사회원에게 경찰 자수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잡음은 회원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상규명과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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