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투쟁위에서 비대위 체제로 확대 개편
상임이사회,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개선 방안 용역연구 등 의결
입력 2016.09.23 12:00 수정 2016.09.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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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그 동안 운영해 온  '규제개혁악법저지투쟁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 운영키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2일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이 같이 결정했다. 지난 5월 구성하여 그 동안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민건강권과 약사권익에 위해가 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맞서 활동해 온 ‘규제개혁악법저지투쟁위원회’를 조찬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규제개혁악법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비대위는 상황실과 실행위원회 그리고 정책개발팀, 전략기획팀, 여론대응팀, 대외협력팀으로 구성되고, 비대위의 인선은 조회장에게 위임됐다.

이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은 의약품투약기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제출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회무의 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조찬휘 회장은 비대위로의 확대개편이 결정되고 난 후,“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직능의 역할은 절대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신념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오는 10월 22~23일 개최되는 제38차 여약사대회에서 시상할 여약사대상 후보자 5인과 일반표창자 후보자 26명에 대한 심의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제도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의 편의상 확보 차원보다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기본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약사회는‘대한약사회, 100년의 역사! 뿌리를 찾아서’ 토론회를 오는 10월 9일 학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약사회 창립기념일은 약사법에 의한 사단법인 출범일을 뜻하고 있으나 약사 양성을 기원으로 약사의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약사사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자 취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오는 10월 16일 개최되는 제6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축구대회 개최 건 ▲정책조정회의 운영 추인 건 ▲서버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건 ▲대한약사회지 가을호 제작 건 ▲의약품안전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팜엑스포 홍보부스 운영 건 ▲건강기능식품 품질검증 추진 건 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 상정된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홍보의 건’은 논의과정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보완한 표준안을 차기회의에 보고를 전제로 의결됐다.

보고사항으로는 ▲제3차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보고 ▲강사필수교육 가이드 E-book제작 보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법률’ 시행에 따른 보고 ▲2016 FIP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 참가 보고 에 대해 각각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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