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영리 수익사업'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수익사업 협약, 업체 선정 기준 등 새로운 이슈
입력 2016.09.05 12:00 수정 2016.09.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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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의 법인분리 문제와 함께 수익 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기준과 허용 범위가 새로운 이슈 사안으로 떠올랐다. 

지난 3일 부산시약사회가 개최한 '약정원과 PM2000 운영'에 대한 토론회에서 약정원의 수익 사업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약정원은 재단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주목적 사업에 명기된 수익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

약정원의 주요 사업은 표준의약품정보 DB 구축(의약품 낱알 식별 사업), 정부 용역사업, PM2000의 개발 및 유지보수(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소송 중) 등이다. 낱알식별표시 등록 업무는 식약처의 위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며, PM2000의 운영은 대한약사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다.

약정원의 수익 사업은 대부분이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약국 1만2000여 곳(전체 약국의 절반가량)이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데이터 사업이나 연동 관련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약정원은 PM2000을 통한 영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약사회와 PM2000의 유지개발 보수에 비용이 소요되니 수익사업을 허용한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PM2000을 기반으로 한 약정원의 수익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고 앞으로의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해지면서 법인 분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 수익사업과 연동 형태의 부가서비스가 추가돼 청구프로그램으로서의 고유 기능보다는 수익사업의 플랫폼으로 PM2000이 이용되면서 사업 파트너 업체의 선정 기준도 지적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약정원과 크레소티, 데일리몰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주문시스템 사업의 경우에도 공개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업체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특정 업체의 밀어주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현 약정원 원장인 양덕숙 원장이 데일리몰 대표을 지낸 바 있고, 크레소티의 박경애 대표도 데일리몰 대표를 역임한바, 약정원의 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인 기업의 노력으로 사업 성과를 얻고 수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약사회의 자산인 PM2000을 바탕으로 수익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기업의 배불리기를 돕고 있는 것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수익 사업을 찬성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단, 수익금에 대해 공정하게 집행되고, 약사사회에 공공성을 담보해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제된다.

또, 빅데이터 사업을 수익적인 요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약사 직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돼 이번 기회로 약정원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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