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폐의약품 재사용 한겨레 보도 항의방문
불법약국 명단 확보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
입력 2016.09.01 06:30 수정 2016.09.0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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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폐의약품 재사용 기사를 보도한 한겨레21을 항의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한갑현·최미영 홍보위원장은 31일 한겨레신문사를 방문해 정영무 대표이사에게 강하게 유감을 전했다.

한갑현 위원장은 “기사 내용을 보면 일부 특정약국의 불법행위가 약국가에 흔히 알려진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은 안된다”며 “추후 약국 관련 기사작성 시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회 의견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약 재사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한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마이닝으로 청구불일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납의약품이나 폐의약품의 재사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의약품의 취급과 판매에 임하는 약사직능이 아무런 객관적 확인이나 물증 없이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것으로 매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은 “약사회는 전국의 약국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에 임하겠다”밝혔다.

최미영 위원장은 “약사지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내부정화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지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조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 제명 절차도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다수의 선량한 약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 하나의 사례라고 안심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책임을 갖고 영구적이며 일벌백계적인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사에 나온 약국 명단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겨레 관계자는 “한겨레21 기사로 인해 대다수 약사님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줘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앞으로 약국가 취재 과정에 반드시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한겨레21로부터 불법약국의 명단을 확보되는 대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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