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폐기해라'
입법예고 기간 만료, 대면 복약지도의 중요성 강조
입력 2016.08.26 13:47 수정 2016.08.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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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가 26일 만료된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반대 의견을 밝히며 법안 폐기 의견을 밝혔다.

건약은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심야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해당 법안(일명 화상투약기법)을 입법예고 했다. 의약품은 껌이나 과자와 같은 ‘상품’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구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수록 약물사고가 잦아지며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판매가 자유로운 국가인 미국의 경우 매년 220만 명의 미국인이 약물 유해반응으로 입원, 이중 1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안전상비약 판매 정책조차 제대로 평가되거나 정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의약품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편의가 아닌 위험을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화상투약기로 이뤄지는 복약지도에 비해 상호 의사소통과 약사의 판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곧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심야 및 공휴일의 보건의료 공백이 국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끼친다면 약국과 병의원의 문을 열게 하거나, 응급실의 이용 장벽을 낮추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공공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건약은 "명분도 없는 규제완화가 허용되면 화상투약기 개발업체와 정부 관료들은 성과를 냈다며 좋아하겠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화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의약품 부작용 피해 등은 또다시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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