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우대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한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우대정책은 합리적 근거 없는, 제약사 대변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약가우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행 기준 대비 10%p를 가산하여 약값을 우대하고,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것이다.
또한 종전보다 50일 정도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 환급 제도를 실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도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인하 대상에서 국공립 병원 공급 수량은 제외하는 것이다.
건약은 해당 이 같은 내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바이오의약품 악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제도’가 건강보험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실제적인 주인인 가입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제약업계 편향으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결정 사항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바이오시밀러약값 상향조치는 철회요구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등재된 바이오시밀러 3개 품목_브렌시스, 렘시마, 렌플렉시스의 가격은 70%가 아닌 약 65%수준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70원을 받을 수 있어도 오리지널 약과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65원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제품이 많지 않은 것은 그 제제의 특성상 오리지널 약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자료를 제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 낮은 약값이 진입장벽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70원이 낮아서 바이오복제약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약은 ‘글로벌 혁신 신약’ 범위 완화 및 가산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이라도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해야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만든 요건을, 미처 5개월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완화된 요건으로 바꾸는 이번 안에서는 ‘글로벌’도 ‘혁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국내제약사-외자사 간의 공동 계약을 체결만 한다면 그 기업이 개발한 그 어떤 품목이라도 약가 우대를 해 준다는 조항(이것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동일하다)은 국내 제약회사와 외국 제약회사들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완화된 조항으로 굳이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외국에도 도입한 신약도,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제약이 한발 걸치는 형태에서도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완화안은 국내 제약사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사의 약 도입을 원활하게 해주는 창구가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고함량 의약품의 함량배수를 1.75배에서 1.9배로 우대해 주는 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20mg을 만드는 비용은 10mg을 만드는 비용의 2배가 안 되기에 일반상품의 대용량 포장상품은 중량당 금액이 더 싼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의약품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이외에도 △신속 등재 철회 △실거래가제도 완화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건약 관계자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가입자는 호구로 알고 제약기업에게는 커다란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주는 어이없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약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제약기업 출장소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며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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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우대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한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우대정책은 합리적 근거 없는, 제약사 대변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약가우대정책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행 기준 대비 10%p를 가산하여 약값을 우대하고,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것이다.
또한 종전보다 50일 정도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 환급 제도를 실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도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인하 대상에서 국공립 병원 공급 수량은 제외하는 것이다.
건약은 해당 이 같은 내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바이오의약품 악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제도’가 건강보험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실제적인 주인인 가입자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제약업계 편향으로 구성된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의 결정 사항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바이오시밀러약값 상향조치는 철회요구도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7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등재된 바이오시밀러 3개 품목_브렌시스, 렘시마, 렌플렉시스의 가격은 70%가 아닌 약 65%수준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70원을 받을 수 있어도 오리지널 약과의 가격경쟁력 때문에 65원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올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제품이 많지 않은 것은 그 제제의 특성상 오리지널 약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자료를 제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 낮은 약값이 진입장벽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70원이 낮아서 바이오복제약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약은 ‘글로벌 혁신 신약’ 범위 완화 및 가산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글로벌 혁신 신약이라도 비용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비용효과성이 없다는 말과 다를 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해야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만든 요건을, 미처 5개월도 운영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완화된 요건으로 바꾸는 이번 안에서는 ‘글로벌’도 ‘혁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국내제약사-외자사 간의 공동 계약을 체결만 한다면 그 기업이 개발한 그 어떤 품목이라도 약가 우대를 해 준다는 조항(이것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동일하다)은 국내 제약회사와 외국 제약회사들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완화된 조항으로 굳이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외국에도 도입한 신약도, 공동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제약이 한발 걸치는 형태에서도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완화안은 국내 제약사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자사의 약 도입을 원활하게 해주는 창구가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다.
고함량 의약품의 함량배수를 1.75배에서 1.9배로 우대해 주는 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20mg을 만드는 비용은 10mg을 만드는 비용의 2배가 안 되기에 일반상품의 대용량 포장상품은 중량당 금액이 더 싼 가격으로 책정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의약품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이외에도 △신속 등재 철회 △실거래가제도 완화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건약 관계자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가입자는 호구로 알고 제약기업에게는 커다란 종합선물세트를 안겨주는 어이없는 정책이다"라며 "이번 약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제약기업 출장소라는 오명을 듣게 될 것이며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