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을 대체할 약국 청구 프로그램인 '팜IT3000'의 운영과 사업권, 법인 분리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팜IT3000과 관련, 운영과 사업을 위해 법인분리, 의사결정 절차, 위탁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약사회 내외부에서 들려오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의 낱알식별업무와 청구 프로그램인 팜IT3000의 운영 업무를 분리, 법인을 따로 만들어 팜IT3000의 운영과 사업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약정원 강의석 전무(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는 "팜IT3000의 소유는 대한약사회에 있다"며 "팜IT3000을 약국에 배포하고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0~30명의 인원승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급여와 관리 비용이 회비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별도 법인 설립에 이런 이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유권을 가진 약사회가 사업권과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위탁형태로 분리할 것인지, 재산권 처분으로 분리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 등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대의원총회 승인없이 진행 등 검토
문제는 팜IT3000의 약국 배포 시점과 운영권과 사업권에 대한 결정 절차 시점이다.
팜IT3000은 지난 5월 심평원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상황으로 약국 배포에 문제는 없다. 다만, 운영 관리에 대한 약사회와 약정원의 정리가 필요한 것.
현재 진행 중인 PM2000 소송의 1심 판결이 연말로 예측되고 있어, 팜IT3000은 그전에 약국가에 배포되어야 한다. 약사회가 패소한다면 PM2000 프로그램은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나오는 연말 전에 팜IT3000을 배포해야 하는데, 2~3월에 열리는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온다면, 연말 전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신규 청구프로그램 배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분리 과정' 절차상의 문제 논란 여지…약사회 괴담(?)
약정원과 청구프로그램 '팜IT3000'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것은 결정된 사안이지만, 운영과 분리 형태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분리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는 약사회 내부에서 자칫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약사회의 사업예산이나 주요 사업 결정은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원의 1주주는 대한약사회다. 즉 회원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약정원이 만들어질 당시, 회원들이 2만원씩 지원금을 7년간 지원했다"며 "유한책임회사든 어떤 형태이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의원총회 전까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일을 추진해야 회원들이 납득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를 건너뛰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부 몇몇 인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의원총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회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약정원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적합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실질적인 사원으로 등록된 이들이 수익 배분이나 이윤을 나누려 한다는 괴담이(?) 약사사회에 떠돌고 있는 것도 결국 대의원총회 승인 절차 무시 라는 이유와 연결이 된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위원장은 "출범위원회 당시 연구 한 것들이 있다. 법인 설립이나 약사회가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논의될수 있는데, 지부장 회의와 상임이사회, 심포지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한책임회사도 그 중 한 형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론화를 통해 공개할 것이며 시기적으로나 소수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
경제용어사전에서 유한책임회사란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이다.
이는 사모투자펀드나 게임회사 등과 같은 청년 창업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즉, 출자자인 사원의 권리와 회사 운영이 보다 자유로운 형태이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재무제표를 공시 혹은 공고할 의무도 없고,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나 사업 보고서 제출의 의무도 없다. 이에 외부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약정원 강의석 전무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약정원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처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IT관련 회사는 몇 명의 세무사가 주주로 구성돼 운영 중이며, 무역협회가 100% 출자해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는 700억 매출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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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팜IT3000과 관련, 운영과 사업을 위해 법인분리, 의사결정 절차, 위탁 운영 등에 대한 사안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약사회 내외부에서 들려오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영리 공익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의 낱알식별업무와 청구 프로그램인 팜IT3000의 운영 업무를 분리, 법인을 따로 만들어 팜IT3000의 운영과 사업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약정원 강의석 전무(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는 "팜IT3000의 소유는 대한약사회에 있다"며 "팜IT3000을 약국에 배포하고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20~30명의 인원승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의 급여와 관리 비용이 회비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별도 법인 설립에 이런 이유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유권을 가진 약사회가 사업권과 운영권에 대한 권리를 위탁형태로 분리할 것인지, 재산권 처분으로 분리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 등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대의원총회 승인없이 진행 등 검토
문제는 팜IT3000의 약국 배포 시점과 운영권과 사업권에 대한 결정 절차 시점이다.
팜IT3000은 지난 5월 심평원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상황으로 약국 배포에 문제는 없다. 다만, 운영 관리에 대한 약사회와 약정원의 정리가 필요한 것.
현재 진행 중인 PM2000 소송의 1심 판결이 연말로 예측되고 있어, 팜IT3000은 그전에 약국가에 배포되어야 한다. 약사회가 패소한다면 PM2000 프로그램은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심 판결이 나오는 연말 전에 팜IT3000을 배포해야 하는데, 2~3월에 열리는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나온다면, 연말 전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신규 청구프로그램 배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분리 과정' 절차상의 문제 논란 여지…약사회 괴담(?)
약정원과 청구프로그램 '팜IT3000'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 것은 결정된 사안이지만, 운영과 분리 형태의 결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분리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는 약사회 내부에서 자칫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약사회의 사업예산이나 주요 사업 결정은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약정원의 1주주는 대한약사회다. 즉 회원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약정원이 만들어질 당시, 회원들이 2만원씩 지원금을 7년간 지원했다"며 "유한책임회사든 어떤 형태이든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의원총회 전까지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들어보고, 일을 추진해야 회원들이 납득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이를 건너뛰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일부 몇몇 인사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개입 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의원총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회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약정원의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적합한 절차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되면 실질적인 사원으로 등록된 이들이 수익 배분이나 이윤을 나누려 한다는 괴담이(?) 약사사회에 떠돌고 있는 것도 결국 대의원총회 승인 절차 무시 라는 이유와 연결이 된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위원장은 "출범위원회 당시 연구 한 것들이 있다. 법인 설립이나 약사회가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형태가 논의될수 있는데, 지부장 회의와 상임이사회, 심포지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한책임회사도 그 중 한 형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론화를 통해 공개할 것이며 시기적으로나 소수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
경제용어사전에서 유한책임회사란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들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사나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회사의 설립·운영과 구성 등에서 사적인 영역을 폭 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이다.
이는 사모투자펀드나 게임회사 등과 같은 청년 창업에 적합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즉, 출자자인 사원의 권리와 회사 운영이 보다 자유로운 형태이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재무제표를 공시 혹은 공고할 의무도 없고,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나 사업 보고서 제출의 의무도 없다. 이에 외부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약정원 강의석 전무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약정원 사업을 분리해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방식처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 세무사회가 운영하는 IT관련 회사는 몇 명의 세무사가 주주로 구성돼 운영 중이며, 무역협회가 100% 출자해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는 700억 매출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