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前부회장 '성공보수 계약' '벤피' 고소 무혐의
"간단한 사과 전제로 명예훼손 고소건 취하 고려…"조찬휘 등은 제외"
입력 2016.07.19 06:00 수정 2016.07.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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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8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대업 前부회장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 됐다.  

일명, '성공보수 계약 건'과 약정원 배임 관련 '벤피 건' 등 선거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무혐의'이다.

김대업 前부회장측에 따르면 "벤피 3억여원에 대한 약학정보원 배임 건에 대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2016.7.7)이 나왔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조사 과정에서 약학정보원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계약( 무혐의 1억, 적용 법을 바꿔주면 3억)을 공개한 것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툰 것 또한 무혐의 결정(2016. 6.20)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선관위 및 16개 시도지부장 등에서는 흑색선전이 난무한 대약 선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대업 前부회장은 선거가 끝난 조찬휘 회장측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이 진행 되기도 했다. 

김대업 前부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일체의 사과나 화합을 위한 노력없이 적반하장식의 고소 고발부터 진행했다"며 "지부장들의 건의로 먼저 고발했던 명예훼손 사건을 취하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으며, 무혐의 결과 이후에도 고등검찰 항고 및 고등법원 재정신청(2016. 7.4)까지 진행했다"고 폭로했다. 

고검 항고, 재정신청 등 법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배임 고발에 대해서는 대형 법무법인인 P사와 추가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하는 등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압박해 오고 있다는 것.

김 前부회장은 향후 조찬휘 등 핵심 책임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본인 관련 명예훼손 고소 건(약식기소로 벌금이 선고되었음)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과를 전제로 하여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다.  

반의사불벌죄로 1심 확정 판결 전에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약식명령 벌금도 소멸되게 된다.

김 前부회장은 "선거에서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향후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어서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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