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성명서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는 '정부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건강권 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하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에 반대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되며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및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과 같은 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어떠한 검증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하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연대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