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의약품택배 보건의료재앙 단초”
성동구약, 자본논리 부응 탁상행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
입력 2016.05.17 21:40 수정 2016.05.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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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약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단지 대기업 자본논리에 부응해 원격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택배배송을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탁상행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할 보건의료 분야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원격화상투약기와 의약품택배배송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안들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훼손되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또 다른 위험천만한 보건의료재앙들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서는 현재 약사법상 규정하는 대면 복약지도의 원칙은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과 소통을 통해서 환자의 약물에 대한 이해도와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약품의 안전한 복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임에도 원격화상 투약 및 판매는 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의 택배배송은 약물의 품질관리 불량, 복약의 미확인, 부작용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 의약품의 안정성과 부작용을 무시하는 정책임에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약사의 직능을 무시하는 원격화상투약기 허용과 의약품택배배송 시도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고 성동구약사회 회원들은 모든 힘을 모아 적극 저지 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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