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광고 '오남용·과장'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제약협회 한갑현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입력 2016.05.16 06:00 수정 2016.05.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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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내용에 의약품 오남용과 과대·과장의 여지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대한약사회 한갑현 홍보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을 3년 연임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3회 연속 심의위원장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한갑현 위원장의 합리적인 회의 진행과 탁월한 이견 조정 능력이 큰 몫을 차지했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올해 인원 확대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가 시키는데 중점을 맞추고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광고 등을 보다 면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13명에서 15명으로 위원회 인원을 늘리고 약리학 전공 교수, 인터넷 언론전 광고학 교수 등을 추가했다. 

한갑현 위원장은 "주 1회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매회 70여건의 광고를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 기준을 균형있게 적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약품 광고 추세는 TV와 라디오에 국한 되지 않고 인너넷, 웹툰, PP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광고는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제약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광고를 걸어 놓는 경우, 메인 화면상의 내용만이 심의대상이 되고 그 광고를 클릭해 볼수 있는 내용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 인터넷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광고적 표현으로 규제를 피하면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광고들이 늘고있고 있어 심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에 대한 심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오남용 소지를 담고 있는가이다. 이를 중심으로 걸러내는 것이 의약품광고심의위워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행정력의 사전 검열이 아닌 업계의 자체적인 심의를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사 등 민관협의체를 통해 광고심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고 심의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규제 완화를 통한 업계 발전을 모색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광고에 대한 지식과 경력도 부족한데, 위원장 소임을 맡겨줘 감사하다"며 "의약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참여 할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약국와 제약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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