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약사회장 직무정지가처분에 이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서정옥 약사가 20일 글을 통해 입장을 전했다.
서정옥 약사는 "애초에 약사회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했다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장의 회무 공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정옥 약사는 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판단으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 선거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바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된 바, 김영희 회장이 선거 공고일 당시까지 형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출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서정옥 약사가 선관위에 김영희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무시한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옥 약사는 "개인적으로도 동작구의 화합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으나,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 회장만들기를 그냥 두고만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문제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예전의 동작구 약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김영희 회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법정 대립으로 약사회원간 감정의 골과 불신만 깊어 지고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비용적 낭비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옥 약사는 "결지해지이다. 동작구약사회장 선거 당사자들이 약사회의 대화합 차원에서 통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과 교훈의 기회로 삼아 약사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을 준수해 일잔 상식이 통하는 약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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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옥 약사는 "애초에 약사회 규정에 따라 선거를 관리했다면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장의 회무 공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서정옥 약사는 법원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판단으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회장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 선거규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바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된 바, 김영희 회장이 선거 공고일 당시까지 형 집행이 종료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 이므로 출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서정옥 약사가 선관위에 김영희 후보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를 무시한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옥 약사는 "개인적으로도 동작구의 화합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치 않으나, 기초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특정인 회장만들기를 그냥 두고만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문제가 더이상 확대되지 않고 예전의 동작구 약사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김영희 회장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법정 대립으로 약사회원간 감정의 골과 불신만 깊어 지고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비용적 낭비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옥 약사는 "결지해지이다. 동작구약사회장 선거 당사자들이 약사회의 대화합 차원에서 통근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과 교훈의 기회로 삼아 약사사회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을 준수해 일잔 상식이 통하는 약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