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부회장 연임 제한한다'
출범준비위원회 보고서 내용 수용 … 여약사위원회 명칭도 변경하기로
입력 2016.03.10 15:31 수정 2016.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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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임원인 부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8대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우선 임원(부회장) 연임을 제한하자는 출범준비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약사위원회 명칭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출범준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여약사 수가 남약사 수를 월등히 앞서고 있고 여약사의 회무참여가 활발한 상황이므로 여약사위원회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 출범준비위원회는 임원(부회장)의 연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유능하고 참신한 회원의 회무참여가 힘든 상황을 지적하며 임원(부회장)의 연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능력 있는 회원이 책임감을 갖고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달았다.

약사회는 그동안 대내외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출범준비원회 의견을 수용해 우선 임원(부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약사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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