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26일 저녁 7시 30분 이비스호텔에서 2015년도 최종 이사회를 개최했다.
유영진 회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는 제외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처리하자는 정부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꾼 뒤 국회 계류 중이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문이 포함되어 통과되면 약사법 상위 개념으로 작용해 보건의료분야를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컨트롤하게 되며 이에 따라 법인약국과 원격진료 등이 이뤄져 약업의료계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업계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기에 회장직 물러나면서 발걸음이 무겁지만 오랜 회무 경험으로 노련미를 갖춘 신임회장과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경각심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산시약 반품 사업은 현재 도매사와 정산율을 조율 중”이라며 “임기 마지막으로 낱알반품 조치 취해 회원 부담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부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것은 4월 총선에서 직능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바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안다”며 “당이 나뉘고 비례의석수도 줄어 준비하는 데 만만치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마음으로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총 이사 79명 중 참석 33명, 위임 25명으로 성원보고 된 이날 이사회는 시약 정기총회 시 표창대상자와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분회 건의사항인 ‘본인부담금 할인과 난매, 전문카운터 등에 대한 시약 차원의 대책 마련’ ‘외자사 반품 시스템의 원활한 개선 요청’ ‘근무약사 신상신고비 인하 조정’ ‘지부 홈페이지 기능 개선’ ‘개인정보 자율점검 간소화 요청’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제제와 신고 독려’ ‘불용재고약 부담 줄이기 위한 조제약 소포장 제작 요청’ 등에 대해 심의했다.
기타사항으로 “면허사용자는 근무지역 분회 소속으로 신상신고를 하고 근무지 변동이나 퇴사 시 해당 분회로 전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분회와 상급기관 차원에서 제재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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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회장 유영진)는 26일 저녁 7시 30분 이비스호텔에서 2015년도 최종 이사회를 개최했다.
유영진 회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는 제외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을 처리하자는 정부와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정부여당이 입장을 바꾼 뒤 국회 계류 중이다”며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문이 포함되어 통과되면 약사법 상위 개념으로 작용해 보건의료분야를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컨트롤하게 되며 이에 따라 법인약국과 원격진료 등이 이뤄져 약업의료계의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업계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기에 회장직 물러나면서 발걸음이 무겁지만 오랜 회무 경험으로 노련미를 갖춘 신임회장과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경각심 가지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부산시약 반품 사업은 현재 도매사와 정산율을 조율 중”이라며 “임기 마지막으로 낱알반품 조치 취해 회원 부담 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1월부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것은 4월 총선에서 직능을 대표해 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바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안다”며 “당이 나뉘고 비례의석수도 줄어 준비하는 데 만만치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마음으로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총 이사 79명 중 참석 33명, 위임 25명으로 성원보고 된 이날 이사회는 시약 정기총회 시 표창대상자와 2016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분회 건의사항인 ‘본인부담금 할인과 난매, 전문카운터 등에 대한 시약 차원의 대책 마련’ ‘외자사 반품 시스템의 원활한 개선 요청’ ‘근무약사 신상신고비 인하 조정’ ‘지부 홈페이지 기능 개선’ ‘개인정보 자율점검 간소화 요청’ ‘신상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제제와 신고 독려’ ‘불용재고약 부담 줄이기 위한 조제약 소포장 제작 요청’ 등에 대해 심의했다.
기타사항으로 “면허사용자는 근무지역 분회 소속으로 신상신고를 하고 근무지 변동이나 퇴사 시 해당 분회로 전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분회와 상급기관 차원에서 제재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