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인사가 지역 약사회장 선거 출마?
징계조치로 피선거권 '박탈' … 자격 놓고 인천 지역 약사회 '시끌'
입력 2016.01.26 12:02 수정 2016.01.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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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 약사회 회장 선출과정에서 후보 자격이 논란이다. 

이번주 금요일(2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인천의 한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한 인사의 자격을 두고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격이 없는 회원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하는 말의 핵심이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 지역 약사회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한 인사는 이 지역 전직 회장이다.

문제는 이 인사가 지난 2014년 7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2년간의 정권' 조치를 받았다는 부분이다. '정권' 조치를 받을 경우 약사회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회장으로서 입후보할 자격이 없다. 피선거권이 없다는 얘기다.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인사가 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스로 '정권' 조치를 이해하고 후보등록을 거둬들이면 될 일이지만 당사자가 수긍하지 않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인천 지역 한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문제가 돼 지난해 7월 약사회로부터 정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후보등록을 두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지역 유력 인사들이 나서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총회를 나흘 앞둔 어제까지도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민감한 징계 부분이라 2014년 7월 당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며 내린 조치"라고 설명하고 "2년간의 정권 조치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올해 7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당사자가 1년 6개월 전 조치에 불복하고 지금에 와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다"며 "당시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까지 진행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당사자가 후보등록을 직접 거둬들이든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을 반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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