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를 위해 필요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박근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인체용 의약품의 용량·효능·효과는 동물이 아니라 인체 사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동물에게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약물 사용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동물병원에서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현행 약사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도매상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동물용의약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체용의약품의 사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용의약품의 수요를 더욱 감소시켜 제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개발이나 생산 동기를 감소시키게 되고, 결국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박 후보는 메르스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발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공통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인체용 항생제를 동물에게도 사용해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슈퍼박테리아의 증가를 불러올 수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체용 의약품에 내성이 생긴 동물로부터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하면 인체용 의약품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어 심각한 국민건강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박 후보의 주장이다.
박근희 후보는 "전국 3,500여개 동물약국수를 보더라도 이제는 수의사의 원외처방 의무발행이 시행될 시점"이라며 "동물건강과 소비자의 동물약품 구입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동물에게는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도 인체용의약품 가운데 동물용의약품을 지정 고시한 다음 인체용의약품에 병기해서 예외적으로 동물에게 인체용의약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