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조제실수-임의 변경조제 '구분해 달라'
불필요한 행정소송·약사 부담해소 차원 주문
입력 2015.08.19 12:35 수정 2015.08.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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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조제실수와 임의 변경조제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국민신문고 국민행복제안에는 18일 '단순 조제실수와 임의 변경조제를 구분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다.

일부에서 단순 조제실수에도 임의 변경조제를 적용해 행정처벌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 민원인의 설명이다. 해당 약국에서 단순 조제실수를 임의 변경조제로 판단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무혐의로 결론나면 행정처벌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단순 조제실수를 임의변경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다한 법리적용으로, 일선 약국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임의 변경조제는 당연히 처벌돼야 하지만 단순 조제실수를 행정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복지부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에 지침을 내려 단순 조제실수와 임의 변경조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약사들의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민원인이 생각하는 효과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지역 A약사는 "보통의 경우 보건소의 판단 기준은 고의성 여부"라고 말하고 "여부에 따라 단순 조제실수의 경우 3일 업무정지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다만 약국의 손익을 고려할 때 판단이 애매한 상황도 있다"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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