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상·색상 변화, '제약사 공지 의무화하자'
약사 사회,'제때 공지 안한다' 불만 늘며 제재 방안 마련도 거론
입력 2015.08.07 12:49
수정 2015.08.07 12:05
의약품의 성상 변화나 색상이 바뀐 부분을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최근 대한약사회 게시판에는 의약품의 모양이나 색상이 바뀌게 되면 이를 제약업체에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 달라는 회원의 민원이 올라왔다.
의약품의 성상 변화나 색상 변화가 적지 않지만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환자와의 불필요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민원이다.
의약품에 변화가 생기면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해당 내용을 미리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민원을 올린 약사 회원은 '요즘 위탁생산의 문제인지 약의 모양이나 색깔이 변했음에도 제대로 공지 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제약회사가 미리 병의원이나 약국에 알리도록 의무화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약국에서는 의약품의 색상이나 모양이 바뀐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약사나 약국에서 바뀐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약을 조제해 간 환자와 불필요한 민원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제약업체는 기존 제품과 색상에 차이가 있는 의약품을 공급했다가 약국의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공지하기도 했다.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착색제를 바꾸면서 색상에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약국·약사들의 얘기는 이러한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