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교원도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약사 반발 커진다
식약처 입법예고 후 약사사회 불만의 목소리
입력 2015.07.20 12:49 수정 2015.07.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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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의사나 교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놓고 약사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부분을 감안하기 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식약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법률안에서 약사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과 관련한 조항이다.

교육인력을 약사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약사와 의사, 교원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법령에 따라서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확대될 여지도 있다.

법률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는 반발하고 있다. 약사가 아니라 의사와 교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두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약사들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한 지역 약사회 회장은 "누가 하라고 한게 아니라 약사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약사의 역할과 약물 사용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교육을 누가 진행해야 하는지 답은 뻔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전제와 의약분업 근간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약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의 이번 제정법률안은 '식약처 스스로 국민건강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내팽개치고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하고 '약은 약사에게라는 국민적 대전제와 의약분업의 근간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식약처 담당자는 "제정법률안 제2조 교육인력 관련 조항에 교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약사사회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인력 부분이 조정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답변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지금은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인 곤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7일까지로 예정된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다음에야 구체적인 얘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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