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없어도 군인은 약제업무 가능?
관련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일정 교육 거치면 업무수행 가능' 반영
입력 2015.07.02 06:17 수정 2015.07.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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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가 없더라도 교육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추면 군대 내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면허가 없더라도 군인의 경우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군대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간호와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과 응급구조와 관련해 군에서는 의무부사관이나 의무병, 군무원 등에 의해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사실상 무자격·무면허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 의원은 특히 군대 내의 의료 관련 인력 확충도 의료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어 군의료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군에서 설치한 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군인과 군무원이 한시적으로 군보건의료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위해 개정안을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군인 등으로서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한해 약사(藥師)에 준하는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들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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