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사 사칭했다" 공익신고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비상대책위원회, 일반의약품 판매 정황도 동시 진행
입력 2015.06.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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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사칭한 한약사가 공익신고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백승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약사를 사칭한 한약사에 대한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는 약사가 아닌 한약사가 구매자의 질문에 대해 약사를 사칭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진행됐다.

약사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사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 약사법 제94조 벌칙조항에 의거해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약제제 외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정황도 포착돼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이외 일반의약품의 판매는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이고, 법의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약준모 비상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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