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약국 소득세신고 화두 등장...소홀하면 '낭패'
국세청 '중점사항'으로 관심…업무외 경비 꼼꼼하게 구분
입력 2015.05.28 12:27 수정 2018.06.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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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올해 약국에서는 '경비'가 화두로 등장했다.

국세청이 중점사항으로 약국 뿐만 아니라 전 업종의 '경비 처리'를 꼼꼼하게 살피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업무외 경비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해서 반영해야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세무 팜택스의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경비가 국세청의 주요 관심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약국이 분주하다"며 "약국의 경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계산서를 구분하고, 쓴 비용을 그대로 빠짐없이 반영하고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실신고와 관련한 당국의 안내문도 약국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매입액에 대해 부가세를 적용해 이 부분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앞 약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성실신고 안내문과 관련해 회원으로부터 적지 않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마진이 없는 전문의약품 매입 비용 등 약국의 특성을 세무당국이 감안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약사회장 협의회는 대한약사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건의하기도 했다. 처방조제의약품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오류인만큼 국세청에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는 회원의 문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내용을 회원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득세 신고에서 유의할 부분을 안내하기도 했다.

안내문을 통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실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약국과 관련한 지출은 약국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권리금이 법제화된 만큼 약국 매매가 있다면 이를 적법하게 신고하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예년이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기인데 올해는 전반적인 속도가 좀 늦다"고 설명하고 "기부금 처리가 바뀐 부분이나 통상적으로 약국에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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