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구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의 환자유인행위가 부활하고 있다.
처방전을 든 환자가 건너편 신호등을 지나 약국 가까이 이동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인사를 하며 손님(?)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처방전을 들고 있는 환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호객 행위라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이 곳은 수년 전부터 90도 인사 등 방식으로 환자 유인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으로, 병원과 마주보는 건널목에 약국들이 환자를 향해 손짓이나 인사 등 호객행위를 벌여 그 동안 약국가에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해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산시약사회가 1년전 인사호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명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후 자정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한 두 곳 약국의 인사 호객행위를 시작으로 다시 경쟁적으로 환자유인 인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경쟁 때문. 이 지역에는 약국이 몇 곳 없었지만, 최근 다른 업종을 다 밀어내고 10여 곳의 약국이 생겨나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부산시약이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인 본인부담금 할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 할인, 파스 밴드 드링크 무료 제공 등 약국의 환자 유인행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복지부나 지역 보건소의 유권해석은 약국 직원이 문을 열어주거나 특정 환자에게 손짓이나 인사를 했을 경우 호객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처방전을 갖고 오는 환자에게 파스 밴드 드링크 등을 무상제공할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지역 보건소가 애매한 법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시약회 관계자는 "인사 호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명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한 만큼 사실 확인후 고발 조치등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약업분석] 알테오젠, 매출 2배·영업익 320% 급등 |
| 2 | [기고] 김 변호사의 쉽게 읽는 바이오 ①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
| 3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매출총이익 코스피 3338억·코스닥 1020억 |
| 4 | 상장 제약·바이오사 2025년 평균 매출… 코스피 7487억원, 코스닥 1990억원 기록 |
| 5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영업이익 코스피 1084억·코스닥 229억 |
| 6 | [스페셜리포트] 인벤테라, 혁신 MRI 조영제 넘어 글로벌 나노의약품 기업 도약 |
| 7 |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 8 | [약업 분석] 바이오솔루션, 순이익 122억원 늘며 '흑자전환' |
| 9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 10 | [약업분석] 엘앤씨바이오, 총매출 855억에도 순익 대규모 적자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부산 서구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의 환자유인행위가 부활하고 있다.
처방전을 든 환자가 건너편 신호등을 지나 약국 가까이 이동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인사를 하며 손님(?)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처방전을 들고 있는 환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호객 행위라는 게 약국가의 지적이다.
이 곳은 수년 전부터 90도 인사 등 방식으로 환자 유인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으로, 병원과 마주보는 건널목에 약국들이 환자를 향해 손짓이나 인사 등 호객행위를 벌여 그 동안 약국가에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해결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부산시약사회가 1년전 인사호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명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후 자정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한 두 곳 약국의 인사 호객행위를 시작으로 다시 경쟁적으로 환자유인 인사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환자 유인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경쟁 때문. 이 지역에는 약국이 몇 곳 없었지만, 최근 다른 업종을 다 밀어내고 10여 곳의 약국이 생겨나며 경쟁이 치열해졌다.
부산시약이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인 본인부담금 할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인부담금 할인, 파스 밴드 드링크 무료 제공 등 약국의 환자 유인행위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개국가의 지적이다.
복지부나 지역 보건소의 유권해석은 약국 직원이 문을 열어주거나 특정 환자에게 손짓이나 인사를 했을 경우 호객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처방전을 갖고 오는 환자에게 파스 밴드 드링크 등을 무상제공할 경우 환자유인행위로 불법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는 지역 보건소가 애매한 법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산시약회 관계자는 "인사 호객을 할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분명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한 만큼 사실 확인후 고발 조치등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