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복약상담' 개념으로 법개정하자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되는 상담' 조항 신설 제안
입력 2015.04.23 14:52 수정 2015.04.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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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가 아니라 복약상담이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 복용법과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지금의 복약지도 관련 조항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 기반의 복약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력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개념을 함께 담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봉규 가천대약학대학 교수가 복약상담 개념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천대약학대학 유봉규 교수는 23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진행된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했다.

 

유 교수는 '약료서비스, 보건의료체계의 한축'이라는 발표를 통해 '약료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하나"라고 설명하고 "약물 관련 문제의 예방과 확인, 해결을 통해 치료효과의 증진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행되는 약사의 직능을 말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약료서비스는 지식 뿐만 아니라 행위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특히 유봉규 교수는 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사법 제2조 12항에 반영된 복약지도 관련 조항에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담' 개념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약물 관련 문제의 예방과 확인, 해결을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상담하는 것'이라는 문구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의약품 기반의 복약상담은 이미 문서화돼 있다. 포장에 삽입되는 설명서에 다 나와 있다"고 말하고 "환자 기반의 복약상담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약력과 병력, 치료효과 모니터링, 부작용 모니터링,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질병예방활동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GPP(우수약무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시설 기준 등 인프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수행 위주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봉규 교수는 "과거에는 인력과 시설, 조제, 용기, 라벨, 기록보관과 함께 복약지도, 환자상담 등의 내용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환자평가와 약료관리, 모니터링, 의약정보제공, 질병예방활동, 규정준수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수약무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변화된 이러한 개념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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