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지난 1월 치러진 약사 국가시험에 4년제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6년제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약학대학이 6년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 치러진 지난 1월 약사 국가시험에 4년 과정의 외국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6년제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특히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범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13일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이번에 진행된 6년제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준 것으로 안다"면서 "4년제 외국 대학 졸업자에게 6년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나라 약학대학을 졸업한 경우 미국 등에서는 응시 자격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는 엄정하고, 외국 대학 졸업자에는 느슨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과정에도 이견이 제기했다.
이범진 이사장은 자신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논의에 참여하는 위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해까지 이러한 논의에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이 이사장의 얘기다.
특히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 자격과 면허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6년제냐, 4년제냐 학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약학대학이 6년제 학제를 도입한 이후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에 왔는데도,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령에 반영된 것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도 국내 4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의 경우 6년제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4년제 시험을 따로 치르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에게는 학제에 상관없이 6년제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둠으로써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범진 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면 관습법이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처럼 외국 약학대학에 문호를 열어두면 국내 약학대학 대신 외국의 4년제 약학대학을 졸업한 다음 우리나라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가 계속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