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가 2곳의 약국에 동시에 처방전을 제출할 경우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약국은 어떻게 중복을 확인할 수 있을까.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약국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답 형식의 안내문이 배포됐다. 또, 공단 전산 프로그램에 접속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동영상도 함께 게시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무기관의 홍보와 안내 부족으로 회원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요 질의사항과 전산프로그램 사용법을 다룬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약국에서 주로 많이 묻는 질문과 답변에 초점을 맞췄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어떻게 내용을 입력하는지도 다루고 있다.
문답에서는 먼저 '금연치료 처방전'과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의 상담 이후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때 발행하는 것이고, 상담확인서는 전문의약품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인 금연보조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것이다.
특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약제비 지원 산정과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흔히 약국에서 쓰는 약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을 통해 약제비 지원 산정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투약일수와 1일 용법, 1정당 단가 등을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이 가운데 환자부담금을 수납하면 된다.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 입력은 주의가 필요하다. 약국 판매가격을 입력해야 한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판매가격이 약국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약제비 지급 신청은 조제와 판매를 진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금연치료 희망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금연보조제를 구입할 경우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한해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연참여자가 하나의 처방전으로 2곳 이상의 약국을 방문한 경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연치료 처방전 발급번호를 조회할 때 이미 다른 약국에서 조제 등 금연의약품을 수령한 경우 안내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금연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