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재고약 교품·반품 문제가 여전히 약국의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지만, 식약처나 복지부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월 초부터 전국 지역약사회 총회 자리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약사회의 2015년 사업계획 등에는 약국내 개봉 재고약의 교품과 반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약국 재고약 , 결국은 제도적 문제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이 의사에게 제한되면서 의약품 품목처방을 실시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병의원에서 약국과는 상관없이 처방약을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약이 약국 창고에 쌓이게 됐다.
병의원의 품목처방으로 잦은 처방변경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약국 재고약 문제는 단순하지만은 않다.
의약품 유통상의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제약사에서 A라는 의약품을 소진 하기위해 100원짜리 약을 약가의 절반인 50원에 도매상과 거래를 하고, 도매상은 약국에 70원으로 공급하는 식의 거래로 약국에 다량의 의약품을 공급해 놓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제약의 영업으로 병의원의 처방이 바뀌게 되면 그약은 재고약이 되고 반품도 쉽지 않게 된다. 더욱이 개봉한 의약품이 남았다면 반품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약국간 교품, 현장에서는 절실하다
일선 약사들은 재고약 교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실제로 총회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형태의 교품 및 반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재고약으로 인한 손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
현행법상 약국간 교품이 허용되는 경우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의 구입하거나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봉의약품 교품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등 기존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약국들은 의도치 않게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교품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교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을 밝힌바 있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 규정만 적용 하려는 것에 약사회가 반발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거진 약국간 교품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약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힐 뿐이다. 의약품 유통 과정과 처방 조제 과정 등 전반적인 구조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해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약사회는 식약처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아래에서 약국간 교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 왔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약국간 교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식약처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뚜렷하게 논의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3년에 한번씩 약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반품사업은 지난 2013년 진행됐었다. 통상적으로 3년에 한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반품사업 이전에 이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장치 마련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의약품 유통관리 더욱 철저해 질 것”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의 잣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정 투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일례가 바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올해부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는 2016년이 되면 모든 전문약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부터 유통경로와 처방 경로까지 파악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 유통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매는 약국의 낱알반품이 부담스러워 진다. 의약품정보관리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체크하는 상황에서 포장이 뜯긴 낱알거래는 당연히 불법이 되고, 반품도 사실상 금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적 흐름에서 기존의 약국간 교품과 반품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약국들이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약사회는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제약사들에게는 포장단위를 줄여 개봉 재고약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소포장의 한계가 있다"며 "더이상 소포장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기재부는 성분명처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사와 도매사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책임지고 이일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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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재고약 교품·반품 문제가 여전히 약국의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지만, 식약처나 복지부는 대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월 초부터 전국 지역약사회 총회 자리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약사회의 2015년 사업계획 등에는 약국내 개봉 재고약의 교품과 반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약국 재고약 , 결국은 제도적 문제
약국의 재고약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처방권이 의사에게 제한되면서 의약품 품목처방을 실시하면서 생긴 문제이다. 병의원에서 약국과는 상관없이 처방약을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약이 약국 창고에 쌓이게 됐다.
병의원의 품목처방으로 잦은 처방변경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약국 재고약 문제는 단순하지만은 않다.
의약품 유통상의 문제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제약사에서 A라는 의약품을 소진 하기위해 100원짜리 약을 약가의 절반인 50원에 도매상과 거래를 하고, 도매상은 약국에 70원으로 공급하는 식의 거래로 약국에 다량의 의약품을 공급해 놓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제약의 영업으로 병의원의 처방이 바뀌게 되면 그약은 재고약이 되고 반품도 쉽지 않게 된다. 더욱이 개봉한 의약품이 남았다면 반품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약국간 교품, 현장에서는 절실하다
일선 약사들은 재고약 교품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실제로 총회 현장에서 만난 약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형태의 교품 및 반품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재고약으로 인한 손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것.
현행법상 약국간 교품이 허용되는 경우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의 구입하거나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봉의약품 교품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등 기존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결국, 약국들은 의도치 않게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교품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교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약사감시를 실시할 것을 밝힌바 있다. 현실적인 대책 없이 규정만 적용 하려는 것에 약사회가 반발하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불거진 약국간 교품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약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밝힐 뿐이다. 의약품 유통 과정과 처방 조제 과정 등 전반적인 구조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해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약사회는 식약처에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 아래에서 약국간 교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해 왔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약국간 교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식약처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가 진행됐지만, 뚜렷하게 논의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3년에 한번씩 약사회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반품사업은 지난 2013년 진행됐었다. 통상적으로 3년에 한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반품사업 이전에 이문제에 대한 정부의 제도장치 마련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의약품 유통관리 더욱 철저해 질 것”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의 잣대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유통과정 투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일례가 바로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올해부터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는 2016년이 되면 모든 전문약에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을 생산부터 유통경로와 처방 경로까지 파악될 수 있게 되면서 의약품 유통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도매는 약국의 낱알반품이 부담스러워 진다. 의약품정보관리센터에서 모든 과정을 체크하는 상황에서 포장이 뜯긴 낱알거래는 당연히 불법이 되고, 반품도 사실상 금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적 흐름에서 기존의 약국간 교품과 반품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약국들이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약사회는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요구하고, 제약사들에게는 포장단위를 줄여 개봉 재고약을 줄이는 방법으로 소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소포장의 한계가 있다"며 "더이상 소포장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의사와 약사간의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기재부는 성분명처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사와 도매사의 입장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으나 책임지고 이일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