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금계산서 '가산세' 주의보
공급자로부터 발급받는 기한 늦어지면 세금 늘어 불이익
입력 2015.01.22 12:41 수정 2018.06.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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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1%의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세금계산서를 제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약국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때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면서 약국에서도 이메일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송받는 경우가 흔해졌다.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제약사 등으로부터 받는 시점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미전송에 따른 불이익.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월단위로 합계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만약 지난 12월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 이달 10일 시점까지 거래명세서를 받아두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연 제출'로 늘어나는 가산세는 1%. A약국에서 1,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1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약국이 적지 않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난 21일 진행된 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부각됐다.

정기총회 기타토의 시간을 통해 박형숙 동대문구약사회 회장은 "세금계산서를 제약사 등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받지 않으면 약국에서도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면서 "회원약국에서도 30만원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는 말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메일 등으로 받는 시점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그때 그때 계산서를 점검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동대문 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약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가산세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세무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팜택스를 이용하는 약국에서도 간혹 세금계산서 지연과 관련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1%지만 금액으로는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공급자가 발급을 하지 않거나 제때 발급하지 않은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특히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물론 수취자인 약국도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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