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감사원에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가 청구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만 한약사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한약사의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에 불법판매에 대한 행정처분과 벌칙조항 마련을 요구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공익감사 청구 쪽으로 방향을 잡는 배경이 됐다.
복지부에 몇번에 걸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대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별로 정기총회가 진행중인 서울시약사회에 이와 관련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복지부를 대상으로 회원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달라는 주문을 담았다.
실제로 서울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청구서 양식을 통해 회원의 서명을 받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상급 약사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 공문이 내려왔고, 이에 따라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 서명을 받았다"면서 "26일까지 서명을 보내달라는 주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