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약학정보원 설립 시도, 증거 있다"
약학정보원, 카드 VAN업체 관련 비용지급 방식에도 의문 제기
입력 2015.01.14 16:41 수정 2015.01.15 10:4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실제로 개발팀 직원을 퇴직시켜 특정 회사를 차리고, 모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약학정보원과 관련된 논란이 'PM2000 음해' 논란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14일 약학정보원은 전 임원이 이른바 '팜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 계획을 논의했으며, 개발팀 직원을 퇴직시켜 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료를 배포했다. <기사하단 관련 배포 자료 전문>

자료를 통해 약학정보원은 영업비밀이나 주요자산 유출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은 지난 2013년 전 약학정보원 이사가 당시 약학정보원 개발팀장과 정보팀장과 함께 이른바 '팜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약국의 누락된 청구 부분을 찾아주면서 PM2000의 부실을 부각시키고, PM2000이 망가지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게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단순히 누락청구를 찾아주기 위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퇴직 임원이 현직 직원을 데리고 나와 제2의 약학정보원을 세우겠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민 것이라는 말도 언급했다.

카드 VAN사와 관련된 계약과 비용지급 방식 전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 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카드단말기 설치와 관리를 위해 3억 4,000여만원을 PM2000 프로그램 A/S에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은 계약사항과 다르다는 것이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계약에 따라 카드 VAN업체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카드단말기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고, 약학정보원은 PM2000에 단말기가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유지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단말기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는 약학정보원이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직접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약학정보원이 수수료로 충당해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약학정보원은 "약학정보원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정관에 따른 이익금으로, 의약품 정보화기금과 법인운영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학정보원은 "다른 카드 VAN업체와는 수수료를 제3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대업 전 원장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에도 '의미가 없다'고 해석했다.

'토탈정보'라는 한 업체와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약학정보원의 말이다.

카드단말기 설치와 관리가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라는 점에서, 만약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약학정보원이 대신 지불하도록 했다면 재단법인에 위중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게 약학정보원의 설명이다.

[2015. 1. 13.자 약업계 주요 기사 중심으로 약정원 입장 표명]

: 약정원 전임직원의 거액 VAN 수수료 부당 이관과 팜2000 와해음모 팜스파이더 프로젝트에 대해

1. 기사내용: “해당 내용(3억 4,000여만원 무단 유출)은 담당 직원이 이미 일 년 전 현 약학정보원장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보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약정원이 받아서 응당 회원들을 위해 써야 할 돈 3억 4,000여만원이 약정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로 사라져버렸는데, 이에 대한 정식 보고를 받고서도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겠는가.
2014년 10월경 내부 감사 과정에서, 약정원과 수수료 지급계약을 맺고 있는 여러 VAN사들 중 하나인 나이스정보통신이 수수료를 상당기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나이스정보통신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당시 약정원 개발팀장 명의의 공문에 따라 약정원에 지급하던 수수료가 제3자(토탈정보)에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후 2014. 12. 4.까지 나이스정보통신과 사이에 몇 차례 더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본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2. 기사내용: “당시 약정원과 나이스 카드VAN사와 계약을 체결해 약국이 VAN사에 내는 지출 비용을 없애고 일정 금액(카드건당 40원, 현금영수증 10원)을 약정원이 수수해 그 비용을 가지고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약정원 직원들이 전국의 약국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수 없어 PM2000 AS업체들이 카드단말기를 설치, 관리하고 해당 금액을 나이스에서 직접(나이스는 토탈정보라는 대리점을 통해 지급) PM2000 A/S 7개 업체에게 지급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위 주장은 전 약정원장이 약정원과 나이스정보통신 사이의 계약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이 2009. 3. 20. 나이스정보통신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살펴보면, ① 약정원은 나이스정보통신에게, PM2000에 나이스정보통신의 단말기가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의 VAN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고(위 계약 제3조 제1항 1,2호 참조), ② 이에 대하여, 나이스정보통신은 약국에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설치 및 관리, 유지보수를 수행하고(제3조 제2항 참조), 약정원에게 수수료(카드건당 40원, 현금영수증 10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 5조 각 참조).
즉, 위 계약에 따르면, 카드단말기를 설치, 관리할 의무는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있고, 약정원은 그에 대한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 약정원장은 마치 약정원이 단말기를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비용을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충당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지만, 카드단말기 설치, 관리는 나이스정보통신이 해야 할 의무로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인 것이다. 약정원이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정관 제6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이익금으로서 의약품정보화기금 및 법인운영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참고로, 타 VAN사와의 사이에는 어느 곳도 금번 나이스정보통신과 같이 약정원의 수수료를 3자에게 통째로 넘기는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3. 기사내용: “업체 지급 내용과 세금계산서는 첨부 자료에 나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위 세금계산서는 토탈정보와 한 업체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또는 있었을 것이다)는 점을 보여줄 뿐, 그 이상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카드단말기 설치 및 관리 의무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일 뿐 약정원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나이스정보통신이 지급해야할 비용을 누군가가 약정원이 대신 내주도록 했다면 이는 재단법인에 위중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4. 기사내용: 조찬휘 집행부에서는 이를 담당 팀장이던 직원과 담당 이사가 독단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약정원 외부감사 과정에서 금번 3억 4,000만원 무단 유출건에 대해 담당 이사가 관여되어 있다고 밝혀진 바도 없고 발표된 바도 없다.
금번 3억 4,000여만원 무단 유출건과 관련하여 밝혀진 팩트(fact)는, 당시 개발팀장이 나이스정보통신에게, 그동안 약정원에게 지급해오던 수수료를 제3자(토탈정보)에게 지급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약정원이 받아야 할 돈 3억 4,000여만원이 약정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토탈정보)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위 행위에 개발팀장 이외에 담당 이사나 그밖에 다른 인물이 연루되어 있는지, 위와 같은 식으로 유출된 돈이 어느 규모인지를 현재로선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5. 기사내용: “이는 영세한 지역 PM2000 AS업체들을 지원해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약국에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판단에 따른, 지급방법 변경의 문제이지, 직원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위 주장이 만약 당시 약정원 원장도 3억 4,000여만원 유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라면, 이는 정관에 따른 절차등을 전혀 거치지 않고 약학정보원의 재산이 외부로 마구 흘러가는 것을 방치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6. 기사내용: (팜스파이더 음모관련) “현재 약정원의 PM2000 프로그램 문제점이나 오류 등의 원인이 마치 나와 함께 근무했던 모 이사가 정보원 직원을 다 빼가서 회사를 차려 정보원을 해킹하고, 음해하고 있으며 팜스파이더라는 프로그램으로 정보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약정원이나 약사회 누구도 공식적으로 위와 같은 주장을 한바가 없다. 다만,  전 약정원 이사가 약정원을 퇴사한 직후인 2013년 4월 신사동에서 약정원에 남아 있었던 개발팀장, 정보팀장 등을 불러서 팜스파이더등 관련 회의를 진행한 회의록 증거자료가 있고  회의록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의 누락청구를 찾아주면서 팜이천의 부실을 부각시키고 백업서버 100개를 동원해 약국 DB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었다가 팜2000이 망가지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게 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고 영업비밀 내지는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이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약정원 퇴직임원이 단순히 누락청구 찾아주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현직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 제 2의 약정원을 세우겠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민 것이고 실제로 개발팀 직원들을 퇴직시켜 모 회사를 차리고 모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7. “약사회 회무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과 철학은 다를 수 있지만 기성 정치권처럼 여야 정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최소한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흠집내기 발표부터 하고 보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 정치적 공세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서 명백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먼저 본건이 생각과 철학의 문제가 아님은 너무도 분명하다. 약정원으로 들어와야 할 3억 4,000여만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된 것이 어찌 생각과 철학의 문제란 말인가.
다음으로 본건에 관하여 약정원 내부감사 및 경영진단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확인했기에 당사자에게 구할 별도의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 운영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약정원 전현직 임원 모두가 거액 VAN 수수료의 부당한 이관과 팜2000을 와해하고자 했던 팜스파이더 음모를 바로 잡고 약학정보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노력에 가슴을 열고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제2의 약학정보원 설립 시도, 증거 있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제2의 약학정보원 설립 시도, 증거 있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